경제교육

네이버와 카카오, 종합소득세 필수 팁 정리

삶의질높이기 2020. 5. 25. 11:16

IT기업의 성장세와 협업제안들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던 국내 제조업들이 고개를 숙이는 날이 왔다. 최근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카카오와 네이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대면 주식관련 상승세를 타면서 역전에 성공한 탓이다. 컴퓨터 한 대로 아파트 몇 채를 이겨낸 격이다.

네이버는 역시 네이버다

네이버는 비대면 관련 산업 중에서도 얼마 전 국내 대학의 온라인 수업화를 위한 서버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기대치가 더 올랐다. 마치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를 이용하듯이 네이버가 국내 대학 수업의 서버와 운영을 담당하고 대학이 그 이용자가 되는 격이다. 포스트코로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.

카카오는 확장형 플랫폼의 대표주자다.



카카오는 금융 관련 사업으로의 확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듯 하다. 메신저와 금융.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IT기업이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. 이제는 채팅하면서 돈과 기프티콘을 주고 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10대~20대들에게 카카오톡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. 유일하게 남은 숙제는 국제화 정도일까.

이런 네이버와 카카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‘세금’이다. 이런 이야기가 있다. 사업을 하는 잘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하고, 기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려고 한다고.

아직 법인세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 우리는 매년 1월과 7월에 만나는 부가세와 5월에 만나는 종합소득세를 열심히 공부해 놓자. 아래는 사업체를 7개나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알게되는(?)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팁(tip)이다. 진작에 알았으면...하는 내용들로만 구성해 보았다.

기본적으로 소득구조에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총괄해서 내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.

홈텍스에서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지만...혼자 하기엔 어렵다.

왜 이렇게 세금을 공부해야 하냐고 누군가 묻길래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. “많이 공부할 수록 덜 일하고 더 벌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!”라고.

쉽게 설명해보면 2019년 나의 모든 소득에서 나의 모든 비용를 뺀 나머지 순수익에 대한 일괄세금이다. 당연히 우리는 소득책정을 낮추게 만들고, 비용 책정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놔야 한다. 정말이다. 이걸 알면 덜 일하고 덜 내고 더 번다.

[종합소득세를 감면을 위한 비용처리 팁 정리]

1.적격증빙의 습관화
-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비용처리를 근거할 수 있는 지출증빙 자료를 평소에 수집 및 관리하는 습관만 되어 있어도 세금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.
-관련해서 많은 어플들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어플들은 신용카드 위주의 가계부를 위한 어플들이 많다. 그래서 증빙서류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해서는 ‘전자영수증’ 어플을 추천한다. 무엇보다 ‘증빙처리’ 기능이 있어 단순한 가계부 기능을 넘어 소득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자동으로 정리해준다.
-신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, 인건비 지출내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.

전자영수증 어플화면

2. 통신비를 사업자로 등록해서 지출하기
-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신비 지출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과 전화요금 등을 쓴다. 이는 개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즉시, 통신사에 전화해서 사업자로 전환해주세요~라고 해야한다.
-사업자등록증 한 부만 팩스로 보내주면 끝이다.

3.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비용 인정받기
-접대비라고 하면 술 접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사업을 하다보면 식대비 말고도 많은 경조사 등이 지출하게 된다. 이 축의금, 조의금 등과 같은 비용 또한 사업비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평소에 청첩장 문자, 장례식 문자 등을 캡쳐해서 폴더링 해 놓았다가 비용처리 받자. 대신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이 되니 경조사비는 20만원 내로 하는 것이 좋다.
-접대비는 연간 1,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.

이쯤에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할 것은 ‘과세표준구간’이다. 앞서 말한 ‘매출-비용=순수익’에서 순수익에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.

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



나 또한 이 과세표준을 보고도 계산해보지 않고 살아왔었는데, 세금이 몇 백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~라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는 매년 4월 정도부터는 지출과 수익을 정리해가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. 말 그대로 아는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.

4.연 매출이 8,800만원이 넘어가면 법인전환이 유리하다.
-위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알겠지만 사업자로 8,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의 35%를 세금으로 내야한다.
-하지만 법인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 최대치가 24.2%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세금 및 세제혜택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.

5.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어플이 나와있다.
-대표적인 어플이 자비스와 SSEM 이다.
-자비스는 장부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서비스이다.
-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시된 SSEM 어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금신고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반 세무사에게 맡기면 장부처리는 매월 10만원 선의 비용이 지출되고,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당 15만원 선에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반해, SSEM 어플로 하면 3만원 선에 해결이 가능하다.
-세무사가 만든 어플이며, 국세청 정보를 끌어와서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니 적격증빙 자료를 국세청 기준으로 자동화 해놓기만 하면 3만원으로 10분만에 신고가 끝난다.

최근 투자유치까지 성공한 세무신고 자동화 어플, SSEM


나처럼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장부기장과 대리신고비도 꽤 큰 지출이었는데, 이제 이 어플 하나로 다 처리되니 갑자기 공돈이 생긴 기분이다. 너무 좋은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정보를 공유한다. 꼭 써보길. ‘세금신고’라는 텍스트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.

6.이월결손금 공제를 기억하자.
-이월결손금이란,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사업손실에 대해 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을 말한다.
-한 마디로 ‘매출-비용=순수익’의 공식에서 미처 공제받지 못한 비용을 장부와 적격증빙만 되어 있다면 늦더라도 비용처리를 해준다는 말이다.
-근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세금구간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버린 경우에 이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비용처리 받으면서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절세방법이다.

주변에 세무사들이 많으니 나도 덩달아 공부하게 된다.
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았다.

모두들 많이 벌고 적게 내세요^^!

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청년들을 양성합니다.
윤성화멘토링연구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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