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경제와 교육을 이야기하는 윤멘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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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12월입니다. 연말이나 캐럴송을 느끼기도 전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 마음이 쉽게 들뜨지 못하고 있네요. 그래도 12월 연말이 되면 늘 하면서도 늘 처음 하는 것만 같은 '연말정산'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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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'연말정산'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봅니다. 직장인들은 근로를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죠? 나라에서는 그 근로에 대해서 받는 월급에도 세금을 걷습니다. 그 세금을 근로소득세(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)라고 합니다. 그런데 매번 월급 받을 때마다 근로자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안 좋으니 나라에서 원천징수(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차감하는 방식)로 갑근세(갑종 근로소득세)를 부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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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세 |
원친징수 |
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|
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징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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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런 갑종 근로소득세는 국가의 세금을 추정치로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비, 기부, 의료비 등의 지출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공제금액과 실제로 낸 세금이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정산을 해보자~ 하는 것이 바로 '연말정산'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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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세액 < 납부세금 |
공제세액 > 납부세금 |
연말정산 후 환급 |
연말정산 후 추가징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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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이 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국가에서도 '아~ 네가 돈을 많이 써서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바지를 했구나... 그럼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해 줄게~'가 됩니다.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국세청에 소득공제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금융기록을 남기는 것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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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흔히 말하는 '연봉'과 '총급여'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. 연봉은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해서 받겠다고 계약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, '총급여액'은 여기에서 회사에서 지정해놓은 비과세 급여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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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- 비과세 소득 (식비, 교통비, 보육비 등) = 총 급여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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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이 총급여액에서 나라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해줍니다. 총급여의 분위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쓸 것 같은 예상금액을 먼저 해주는 거죠. 이 부분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'연말정산'이라는 개념은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서 '내가 이거 이거 더 썼어요! 그러니 세금 부과 기준금액을 더 낮춰주세요!'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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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기준 공제액 |
우리가 제출하려는 것 |
총 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 = 연말정산 기준 공제액 |
인적공제, 카드공제, 주택청약, 가족부양, 교육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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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보면, 연봉을 2800만 원에 계약한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니 실제로 받는 총급여액이 24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.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를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연말정산 기준 공제액은 총 2,200만 원입니다. 그럼 여기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금융자료들을 제출하면 2,200- @ 가 되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액이 낮아지는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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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소에 부과하는 소득공제 비율보다 크게 확대해서 공제율을 상향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. 즉, 경기가 그만큼 힘들었으니 세금을 조금 덜 걷겠다는 말입니다. 바뀐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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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율 표를 보기만 해도 왜 우리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더 많이 써야 하는지 아시겠죠^^? 그리고 기억할 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봉의 25%를 초과한 금액을 소비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만약 연봉이 1,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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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2020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조정되었다는 사실!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세법 개정안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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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신용카드의 혜택과 연말소득공제의 혜택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연봉의 25% 이하의 소비는 신용카드의 혜택으로 통신비, 휴대폰비, 주유비 등을 할인받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세제혜택을 돌려야 합니다. 하지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. 그래서 저는 요즘 가계부 어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카드별로 소비 카테고리별로 통계수치를 알아서 보여주니 그 구간을 잘 보면서 세금 구간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답니다. 바로 '편한 가계부'라는 어플인데요, 절세와 가계부 쓰기, 소비절약 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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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편한 가계부 다운로드 : 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com.realbyteapps.moneymanagerfree&hl=ko&gl=U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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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부를 쓰다 보니 저는 요즘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일이 부쩍 많아졌네요. 그러다 보니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내어 등록하고 왔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기프티콘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게시물도 한 번 보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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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'인적공제'인데요. 인적공제란 한 명의 근로자가 수입으로 받는 월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매긴다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많아져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혹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. 인적공제 대상 항목도 매년 필요하실 테니 이미지로 다운로드 해 놓으셨다가 유용하게 쓰시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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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'주택청약공제'입니다. '무주택 세대주'에 한해서 주택청약저축은 최대 240만 원까지 40%에 한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신 5년 이내에 해지할 시에는 공제받았던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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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공제 |
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, 최대 240만 원, 40%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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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여러 가지 공제항목을 다 제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, 정부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매길 것인지 아니면 환급처리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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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- 인적공제 - 주택청약 공제 - 기타 소득공제 = 과세표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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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세표준이 왜 중요하냐면 과세표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즉,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, 적게 벌었으면 세금을 적게 내라는 뜻입니다. 나라에서 정한 과세표준은 꼭 기억해놓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단돈 5만 원을 처리하지 못해서 과세표준이 한 구간 위로 잡히면 연말정산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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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까지를 한 번 정리해보면 소득을 낮추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고, 바로 위에서 말한 과세표준으로 산출되는 세액을 낮추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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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|
세액공제 |
총납입액의 소득을 낮추는 것 |
과세표준으로 산출되는 세액을 낮추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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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 연말정산으로 되돌아보니 경제적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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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저축과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경제관념들을 알려주지 않으니 사회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계속 무지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듯하네요. 저처럼 독학해서 터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포스팅해봐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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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연말정산 #소득공제 #연말정산소득공제 #현금영수증 #연말정산간소화 #국세청 #과세표준 #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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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교육] - 두산솔루스 테슬라 관련주로 급등, 왜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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