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교육

3차 긴급재난지원금(소상공인 버팀목자금)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삶의질높이기 2021. 1. 7. 14:00

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을 거의 앗아간 느낌입니다. 

그렇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지침 준수 등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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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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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, 2차를 거쳐 이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(소상공인 버팀목자금)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최종공고가 나와서 공유해드립니다.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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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 

-매출기준 : 19년, 20년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 및 숙박 : 10억원, 도소매 : 50억원, 제조 120억원)

-상시근로자 수 기준 : '20년 기준 5~10인 미만 (음식 및 숙박 : 5인 이하, 도소매 : 5인 이하, 제조 및 운수 : 10인이하)

-개업일 기준 : '20.11.30일 이전의 개업

-영업 기준 :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

-사업체 개수 기준 :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
-공동대표 기준 :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(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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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

-집합금지 업종 : 300만원

-영업제한 업종 : 200만원

*수도권은 2.5단계, 비수도권은 2단계 기준.

*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한시 지원에서 제외

-일반업종 : '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작년 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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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은 업종마다 상이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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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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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한

-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: 1/11(월)

-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: 1/12(화)

-1/13(수)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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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 : 아래 표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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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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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창에 '버팀목자금.kr' 입력(클릭하면 바로신청 가능합니다)

 

소상공인 새희망자금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서비스 기간 : 2021.01.11(월)부터

xn--jj0bm3vymbi3vi2n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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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3차 긴급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: 1522-3500 (평일 9시~18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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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.

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듯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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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힘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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